시도지사·지방의원 선거|정기 국회 전에 동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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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3당 지자체 관계법 개정위는 14일 간사회의를 열고 지자제를 광역과 기초단체의 2단계로 실시키로 하고 광역단체는 정기국회 개회전 단체장과 의원선거를 동시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후보자는 정당 공천으로 하기로 하고 지방의회에 행정 감사권 및 부단체장 임명 동의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기초자치 단체는 시·군·구로 하자는 공화당과 시·구·읍·면으로 하자는 평민·민주당이 맞섰으나 공화당이 양보할 뜻을 비쳤고 기초자치단체 실시 시기도 광역자치 단체 구성후 6개월 이내에 실시키로 했다.
또 광역자치 단체는 소선거구제, 기초자치 단체는 대선거구제로 하자는 의견에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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