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 잡아 공갈협박 금품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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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단속방침은 최근 사이비기자·조직폭력배·인신매매사범이 민주화·개방화추세를 타고 더욱 만연되어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이비기자의 경우 6·29선언이후 일간35, 주간3백16, 월간5백59개 등 모두 9백10개의 인쇄매체가 등록·창간되면서 자생력이 없는 매체들은 기자들을 무보수로 고용하는 등 기자신분증을 남발하고 심지어 광고 유치·사납금 강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가짜 기자신분증을 이용, 남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는 등 공갈기자의 횡포도 극심해 기업체와 업소 등에서는 『기자 등쌀에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말 대구지검에 구속된 모 법률신문 대구·경북지사장겸 주재기자 김모씨(36)의 경우 전형적인 사이비·공갈기자.
폭력 등 전과10범인 김씨는 대구시내 유흥업소를 찾아다니며 음란·변태영업행위를 적발한 뒤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업주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양주군 P식품회사의 경우 일부 신문·잡지사 기자들이 찾아와 『회사제품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주위환경을 오염시켰으니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50만∼1백만원의 광고비를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
또 경기도 벽제읍 일대 갈비집 등 대형 음식점에도 일부신문과 특수지 기자들이 찾아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관청에 알리겠다고 협박, 무마조로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잦다고 업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검에 구속된 모 주간신문 부산주재기자 김모씨(39)는 주간신문기자협회를 결성, 자문위원증을 만든 뒤 신분증1장에 25만∼40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
이같이 쏟아져 나오는 기자들로 환경청 부산지청의 경우 출입기자가 50여명이 넘어 「발에 채는게 기자」라는 웃지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밝힌 사이비 기자의 유형은 ▲위법사항·개인비리 등을 들춰내 금품갈취 ▲광고게재 강요 ▲1년치 구독료선불요구 ▲각종 물품강매 등이며 중소제조업체·이권부서 공무원·유흥업소주인 등이 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공화국 초기때 허문도씨 등이 반체제언론인 제거라는 비수를 감춘채 사이비기자 숙정을 명분으로 양식있는 언론인을 대량 좇아낸 일을 생각할 때 최근 문제가 되는 사이비기자 척결은 언론민주화와 언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검찰은 또 공권력의 무력화현상에 따라 날뛰는 조직폭력배·인신매매사범의 척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단속에서 피해자의 신고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검찰은 민생침해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사생활보호 욕구 및 보복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한 범죄피해 미 신고율이 85·5%나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전국 각 검찰청에 피해비밀신고 전용전화(각 검찰청 고유국번+3333)까지 설치, 신고전화를 검사가 직접 받도록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법단속은 현재의 치안인력에 비추어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시민들이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침해 사법척결에 함께 나선다는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나 목격자의 범죄신고에 대한 보복범죄는 구속을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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