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별로 피해 입어선 안된다…‘이별 범죄’ 용어 틀렸다”

중앙일보

입력

이수정 경기대 교수. [중앙포토]

이수정 경기대 교수. [중앙포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별범죄’, ‘안전이별’과 같은 용어에 대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적으로) 경계심을 아주 높여야 하는 사건을 두고 ‘이별범죄’, ‘이별범죄를 피하기 위한 안전 이별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사실 형사사건화 하기 어렵다”며 “이 용어는 틀린 용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별이 피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안전 이별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별 범죄가 아니라 살해 위협이 맞다”는 것이다.

이어 “위험한 징후를 정확히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감시하고, 의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행위들을 애정이라고 착각하면 큰일”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한편 최근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연인은 물론 일가족까지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선 김모(49)씨가 전 부인(4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24일 밤 강원도 춘천에선 심모(27)씨가 예비신부(23)와 다투다가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부산에서도 신모(32)씨가 헤연인 조모(33·여)씨 아파트에 들어가 조씨의 아버지·어머니·할머니와 조씨를 차례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최소 103명이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도 1만 명이 넘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