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자립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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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한체육회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올림픽 이후 체육계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해 독자성과 자율성 신장, 사업의 확대, 재정자립 등을 주안점으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오는18일 89정기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체육회는 지난해 4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7개 분과위원회별로 나누어 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각 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를 법인화하여 독자적인 자산취득과 수익사업을 할수 있게 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시·도 체육회의 독자성이 시급하고 이미 준조세성격의 찬조금 세입원이 봉쇄됨으로써 시·도 체육회의법인화가 불가피하다.
각 경기단체도 법인이 될 경우 재산권행사와 자체수익 사업이나 기금조성이 용이해지는 잇점이 있다.
또 체육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임이사회제도(20인 이내)를 신설하고 훈련원장제를 폐지하는 한편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고 투자실효성이 적은 온양수영장 및 진해훈련분원의 타기관 이양도 추진키로 했다.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해 특기자 제도를 전면개선, 일정한 기준의 학업성적 미달선수에 대해서는 특기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문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단체 자율화와 관련하여 해외초청파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표선수훈련도 각 경기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키로 했다.
한편 비대해진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을 대폭 간소화, 특히 허례허식으로 비난을 받아온 개·폐회식 행사를 소규모로 줄이기로 했다.
개·폐회식전 공개행사는 밴드·퍼레이드 정도의 소규모행사로 치르며 식후 공개행사는 종전규모의 절반으로 줄여 3개 작품 이내 소요시간30분 정도만 실시키로 했다.
입장상 제도를 폐지하고 각 시·도 선수단의 입장은 군대식을 지양, 자연스럽게 하며 개회식 시간도 오후 3시쯤으로 결정했다.
소년체전은 시·도 단위 종합대회로 전환, 종목도 시·도 사정에 맞게 분담키로 했다.
이외에 앞으로 각 경기단체별로 경영합리화를 위해 선수등록금 징수, 용기구 공인료 제도의 현실화, 각종 증명서 발행의 수수료징수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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