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위헌 결정 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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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개정 또는 폐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영황 변호사가 지난해10월 헌법재판소에 낸 「보호감호위헌여부 헌법소원」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위헌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21건의 위헌법률제정중 사회보호법 5조1항의 「보호감호」에 관련된 것이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의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부작용을 극소화시킨다는 방침으로 묘방을 찾고있는 실정.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부부만 하게되어 있는 위헌결정을 법 감정과 현실을 감안, 「절충식 변형」으로 할 것으로 보고있다.
즉 보호감호 선고 때 법관의 재량 배제규정은 위헌으로 판단해 법관에게 재량권을 주도록 하되 보호감호는 대법원 판례처럼 형벌이 아닌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위헌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형벌은 위헌 결정될 경우 소급효과가 있어 그동안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 국가배상 소송사태가 있을 수 있으나 「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과가 없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독일에서처럼 위헌내용을 결정문에 명시하면서 사회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을 정부에 강제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보호감호 위헌성 논란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보호감호는 일정한 법정요건에만 들면 법관 재량없이 7년 또는 10년의 감호가 기계적으로 선고된다는 점에서 헌법12조가 규정한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보호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함에도 이를 도외시,「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호감호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감호의 내용이나 집행 및 보호시설이 실제로 형벌과 같아 2중 처벌이며 헌법13조「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보호감호는 예방적 처분이라는 법무부측 주장과 팽팽히 맞서있다.
셋째, 지난80년「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은 「입법회의」가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
지난달25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변론에서 위헌 주장측이 법 정신과 법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데 비해 합헌론자들은 위헌 결정때 야기될 현실적인 부작용이나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강조해 대조적이었다.
81년 법 시행 후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6천7백여명이며 그중 2천여명은 현재 청송교도소에서 본형을 살고 있다. 또 보호감호소에 옮겨진 나머지 4천7백여명중 2천2백여명은 재심·기간만료 등으로 출소했고 현재 수용중인 사람은 2천5백여명.
사회보호법이 위헌 결정될 경우 이들이 모두 석방될 것이지만 일시 전면석방이 아닌 재심을 통한 단계적 석방이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부작용을 줄일수 있다는게 재야법조계의 지적이다.
또 수용자중 많은 무의탁자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사회·종교단체나 소년원 등에 워탁수용, 국가비용으로 보호할 필요도 있다는 것.
법무부는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위헌결정으로 수용자들을 한꺼번에 석방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 스스로 독소조항의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결과가 관심거리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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