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아파트 고교특혜배정 약속 어기자|"사기분양" 고소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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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와 올림픽조직위가 87년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분양 촉지책으로 서울시교위와 사전 협의 없이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입주자 자녀에게 보성고와 창덕여고에 특혜 배정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없게돼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아파트사기분양 고소를 제기할 움직임이다.
주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시교의가 2일 89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배정하면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거주 인문고 고입 연합고사 합격생 1백94명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인근 동북고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화됐다.
서울시교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당초 아파트분양 촉진책으로 입주민 자녀들에게 보성고 특혜배정 약속을 한 것은 시교위측과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배정은 할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은 87년초 올림픽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부동산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 않자 『입주민자녀들을 89학년도에 한해 보성고에 특혜 배정해준다』는 내용의 분양공고를 냈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주변에 다른 여자고교가 없어 모두 창덕여고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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