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PC방 살인 계기,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필요”

중앙일보

입력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판단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금 의원은 ‘PC방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우울증약 복용만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문 총장은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금 의원은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울증약을 복용했단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된 바 있나”라고 물었다. 문 총장은 “약 복용과 관계없이 사람마다 다르다”며 “(피의자를) 진료해보고 어느 정도인지 따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심신미약 판정 결과가 언제 나오나”라는 금 의원의 질문에 문 총장은  “통상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 날짜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이 문 총장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유념하고 (이번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총장은 ‘심신미약’ 판단 기준 재정립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에게 긴급생계비·장례비·치료비를 이날 지급한 사실을 밝히면서 “유족구조금은 내부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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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총장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의 딸인 세 자매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 김모(49)씨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위를 지속해서 배회하며 어머니에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해 관할 경찰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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