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 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정상봉 전 과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의원 질의에 중언부언하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 전 과장을 증언으로 불렀다.
첫 질의에 나선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정 전 과장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사실관계는 앞으로 있을 수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해 갔다.
정 전 과장은 “대리 수술을 맡긴 사실이 있는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달라”는 윤 의원의 말에 끝내 침묵했다. 윤 의원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같은 신경외과 출신으로서 관계자 진술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를 수가 없다”며 “추후 사실관계 조사 후 증인이 답변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위증죄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리수술을 비롯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원이 의료계가 보여선 안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의 전형을 보인 것 같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정 원장은 "영업사원 수술실 출입을 전면 중지하고, 복지부 등과 협의해 수술실 CCTV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