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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검출’ 런천미트 제조 중지 15일 처분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발견돼 판매중단 및 회수 권고를 받게 됐다. [사진 식품안전나라]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발견돼 판매중단 및 회수 권고를 받게 됐다. [사진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관련 곧 업체 측에 제조 중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23일 2016년 5월 17일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이 확인됐고 유통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병ㆍ통조림은 멸균 제품으로 어떤 종류의 세균이든 1마리라도 검출돼선 안된다. 3년 이상 장기간 보관하는 제품으로 세균이 증식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런천미트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4조 위반으로 바로 제조 중지 15일의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먼저 대상 청정원에 부적합 판정 확인서를 보내고, 보름 가량의 기간 동안 업체 측의 소명 받는 절차 거친다. 이르면 다음달 초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제품이 시중에 얼마나 팔렸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7개월 가량 남았지만, 이미 제조일로부터 2년 5개월이나 지나 문제 제품 대부분이 이미 소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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