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선거법 위반 수사 중인 시장과 식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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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연합뉴스]

구리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시장과 점심을 함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 구리시와 경찰에 따르면 변관수 구리경찰서장은 지난달 8일 구리 시내 한 음식점에서 안승남 구리시장과 점심을 함께했다. 모 병원장과 경찰서 정보계장도 동석했다.

구리경찰서는 이날 시내에서 제1회 인권문화제를 열었고 식사 자리에 동석한 병원장이 인권위원장을 맡았다.

문화제에는 안 시장과 박석윤 시의회 의장,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장도참석했지만 이들은 식사에 불참해 변 서장과 안 시장 등 4명이 함께했다.

문제는 당시 구리경찰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 시장을 수사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구리경찰서는 변 서장과 안 시장이 점심을 함께하고 3일 뒤인 지난달 11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당시 수사와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며 “시내에서 열린 좋은 행사였고 시상자로 참석했다가 예정된 식사를 함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 서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임해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 경찰을 강조하고자 첫 행사를 열었다”며 “기관장을 초대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했을 뿐 수사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으로 일할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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