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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김영란법’ 시행 2년…기소는 10% 불과, 미온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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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중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시찰'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중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시찰'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처벌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34명 중에서도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약식기소가 22명으로 다수였으며 정식 재판에 부친 피고인은 12명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9명은 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16년 23건, 2017년 193건, 올해 9월까지 334건으로 계속하는 추세다.

이은재 의원은 “각 부처가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저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재 의원실은 제3자 계좌를 차용해 국회 연구비를 1000만원 이상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 측은 “관행대로 해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의원실은 지난 2016년 9월 ‘국가정보활동 관련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동향’이라는 소규모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자유기고가 홍모씨에게 연구를 맡기고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 의원실은 또 지난 2017년 11월 홍씨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며 500만원을, 또 비슷한 기간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방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관련 번역’ 연구를 맡기며 220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1년 간 홍씨에게 122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된 셈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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