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 또 음주사고…공사현장 근로자 1명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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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공사차량을 덮쳐 인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중앙포토]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공사차량을 덮쳐 인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중앙포토]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공사차량을 덮쳐 인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45분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1터널 인근에서 A씨(30)가 몰던 K5 차량이 도로 공사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도로 시설개량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던 B씨(56)가 치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B씨는 공사차량 적재함에 탑승, 도로에 설치된 라바콘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운전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고, 사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127%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 운전 치사상)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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