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첫 위헌 결정|낙선후보 공탁금 반환소 "소송촉진 특례법 단서 조항". 실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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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헌법재판소의 첫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 는 25일 정인봉씨(36·변호사)가 낸「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조1항 단서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은 헌법11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이 단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앞으로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판결때 가집행 선고도 할 수 있게됐다.
위헌결정은 48년 헌법 제정 이후 3공화국까지 31건 심사에 3건이 내려졌었으며 이번 위헌결정은 71년6월 국배심 (국배심) 사건의 위헌판결 이후 19년만의 일이다.
신청인 정인봉 변호사는 지난해 4·26총선때 공화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후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1천만 원의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이 단서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인 서울 민사지법 합의 12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었다.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헌법은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는 등 개인의 기회균등 및 평등의 원칙은 헌법이 선언한 최고 원리로 법 해석 및 운용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 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을 어겨 개인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하면 안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과 민사상 법률관계를 갖게 될 때는 단순한 사경제(사경제)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금지한 이 조항은 현법 23조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27조의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에도 어긋나는 국가에 대한 차별적 우대 조항』 이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돼 계류중인 법률은 사회보호법· 국회의원 선거법· 국토이용 관리법· 사법 서사법과 25일 제청된 국가 보안법· 집시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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