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교육관계법 개정안 마련|초·중·고교장 임기 4년|연임가능…임명제는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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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8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고 교장의 임기와 임명절차에 대해 임기 4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 하되 현행임명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관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정당이 2월 임시국회에 처리예정으로 마련한 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 개정안은 교수재임용제도를 사실상 폐지, 정년보장제 또는 계약임용제의 법적근거만 마련하고 선택은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
이 안은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초·중·고교 교무회의의 의결기관화 문제는▲학교운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학교장의 지도력약화 등 문제점이 많아 현행대로 교장자문기구로 하도록 했다.
민정당은 주요 이슈가 돼왔던 교원의 노동3권과 교원의 정치단체가입 및 정치활동은 교육의 정치척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존중,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정당은 또 대학교수협의회에 대해 현행의 교수회가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교수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고 현재의 국립대학교 평의원회는 자율성을 인정,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임의규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장의 임명승인제는 사후보고제로변경하고▲국공립대학 총·학장의 임명은 문교부장관의 제청대신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사학교원의 임명에 있어 학교장 제청과 이사회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교원의 공개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법률로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민정당은 사립대학교 교원은 총·학장이 임명하되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 학교법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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