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서 엽총 난사로 2명 살해한 70대 귀농인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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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77)가 지난 8월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77)가 지난 8월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북 봉화에서 주민과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엽총을 난사한 70대 귀농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김씨(77)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와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대구지법에 이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엽총을 들고 들어가 공무원 계장 손모(48)씨와 주무관 이모(38)씨를 쏴 숨지게 했다.

또한 그는 앞서 오전 7시 50분쯤 파출소에 보관된 엽총을 수령한 후 주민 임모(48)씨를 찾아가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간이상수도 문제로 임씨와 갈등을 빚었고, 면사무소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4년 전 귀농한 후 2년 전부터 이웃 주민 임씨와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어 면사무소를 찾아가 손씨와 이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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