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소재 미파악 1169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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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지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가출소했다. 가출소한 지씨는 보호감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돼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생활관(일명 쉼터)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담당 보호관찰관과는 두 차례 전화상담밖에 하지 못했고, 지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범행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자진신고에 의존=보호관찰 대상자인 지씨는 거주지를 옮길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전화.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관리.감독한다. 그러나 지씨는 지난해 10월 쉼터에 머물던 중 신고 없이 주소지를 옮겼다. 올 2월에는 쉼터를 나가 주소지를 한 번 더 옮기고 행적을 감췄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터진 뒤 "2월 이후 담당 보호관찰관이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지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5만여 명 중 3개월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은 1169명이다. 이 가운데 지씨처럼 사회보호법 폐지로 가출소한 대상자는 104명이다.

◆ 미흡한 제재 수단과 인력 부족=지씨는 지난해 12월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중이던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을 폭행해 입건됐다. 하지만 곽 의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지씨가 수사기관에 신병이 확보됐었지만 '가출소 취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가출소 취소 사유는 살인.강간.강도 등 중범죄를 재범한 경우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수백 명을 관리하다 보니 소재와 안부를 묻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4만7000명. 관찰관 658명이 1인당 220여 명을 관리한다. 미국(60여 명), 일본(50여 명)의 3~4배에 달한다.

장혜수 기자

◆ 보호관찰제=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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