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늘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한눈에 보세요

중앙일보

입력

[사진 부산경찰 페이스북]

[사진 부산경찰 페이스북]

앞으로는 뒷좌석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모아봤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탑승객 역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다만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운전자가 안내했어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안전띠가 비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안전규제 강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따릉이' 대여소에 안전모가 비치돼있다. [뉴스1]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따릉이' 대여소에 안전모가 비치돼있다. [뉴스1]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훈시규정이며, 공원 등 자전거 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원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사지 미끄럼 방지 조치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 앞 경사지에 주차된 차 앞바퀴가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 [연합뉴스]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 앞 경사지에 주차된 차 앞바퀴가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 [연합뉴스]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하는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차량 타이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가능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이며 올해는 8월까지 2043명이다.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경찰 측은 27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 질서”라며 “교통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자신을 물론 타인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꼭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