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중앙포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중앙포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첫 사례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회의 불참으로 채택이 무산됐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감을 표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낙마 대상으로 낙인찍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보고서 채택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간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안건에도 상정하지 않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선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져 보고서 채택 전망이 불투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하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최종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일정에 파행을 빚을 수도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