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심재철 의원 추가 고발..폭로 자료 사실 아니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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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재차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27일 재정정보원 유출 관련 추가 입장 발표

27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관련 입장’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용진 2차관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용진 2차관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건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 행위의 계획성·반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을 지난 10년간 1400명 이상이 사용했음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 방식을 최초로 습득한 황 모 비서관은 6년 이상 시스템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방법을 알았다면 자료를 유출하는 게 아니라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려서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에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설사 비정상적 접근방식을 우연히 알더라도 재정정보원에 이를 알려 개선하게 조치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걸 습득한 직후 소속 의원실 보좌관과 의원이 일주일 간격으로 추가로 아이디(ID)를 받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폭로한 자료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심 의원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으며 21일에는 “해외 순방 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오용하고 한방병원에서 쓴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뉴델리 호텔에서 식사한 것이 맞고 카드사 잘못으로 국제·국내 업종 코드상 단순 불일치 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유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전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기재부는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을 시연하며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이 기재부의 고발과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기재부는 반박 자료를 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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