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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미국 원정시위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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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에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원정시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계획 중인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가 분신.화염병 투척 등 과격시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농민단체 회원 1500여 명이 지난해 말 홍콩에서 벌인 반(反)WTO 원정시위 때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공공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11명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음달 5~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본협상 기간에 100여 명의 '원정 투쟁단'을 보내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DC 경찰 당국은 원정시위와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싱턴DC 경찰 당국은 우리 시위대의 홍콩 원정시위 비디오를 입수해 분석한 뒤 불법시위 때는 '대 테러법'을 적용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국정원 관계자가 19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시민단체들이 원정시위 때 '불법행위'를 할 경우 대량 사법처리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워싱턴DC는 연방정부 관할구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며 "시위대의 자해 행위, 속이 빈 쇠파이프 소지, 공공건물에 대한 위험물질 투척 행위에 대해선 반 테러법을 적용해 테러 용의자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경찰 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해선 구두 경고 후 체포하고, 경찰관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하면 중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반(反)FTA 원정시위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반(反)WTO 원정시위대의 폭력시위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우리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미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평화시위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원정시위의 문제점만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연 기자

<워싱턴 경찰국 폭력시위 어떻게 처벌하나>

▶경찰관에게 저항이나 공격.위협 → 5000달러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생명 위협 땐 발포

▶경찰 통제선 침범 → 구두경고, 불응 땐 즉각 체포

▶인화성 있는 소형 스프레이통.횃불 소지 → 방화범으로 처벌

▶속이 빈 파이프 소지 → 테러 용의자로 처벌 가능

▶실내에서의 시위 → 테러.화재 예방 차원에서 원천 불허

▶회의장.공관 건물 바로 앞에서의 시위 → 불가

▶워싱턴DC~버지니아 교량 점거 또는 통행 방해 → 벌금 1000~5000달러/30일 이하 징역

▶고성.욕설 등 무질서 행위 → 350달러 이하 벌금/90일 이하 징역

▶건물.기념비 등에 대한 낙서 행위 → 1000달러 이하 벌금/180일 이하 징역

▶성조기 소각 → 방화범으로 처벌

▶자해 행위 → 정신병원에 60일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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