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결혼 따른 2주택자, 2년 내 1채 파는 조건 대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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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처음 맞는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처음 맞는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9·13 대책 발표 후 며칠이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큰 틀의 정부 정책은 알려졌지만 세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궁금해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 중 금융 부분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9·13 부동산 안정 대책 Q&A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받을 경우 #지역 따라 LTV·DTI 10%P씩 깎여 #기존 주담대 연장 종전 조건대로 #다주택 전세보증 1회 연장 가능

도대체 이번 대책들이 어느 지역에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규제 지역에 적용된다고 보면 되나?
“개별 정책마다 조금씩 다르다.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정책은 생활안정자금 융통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다. 다주택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다주택자와 일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요건 강화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LTV 40% 적용 및 주담대를 통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구입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나?
“아니다. 주택당 연간 1억원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1억원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작다. 정부는 금융사별 여신심사위원회의 특별승인을 받으면 주택당 연간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LTV도 강화된 30%가 아니라 기존대로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여신심사위 특별승인을 할 경우 금융당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승인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na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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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곧 다가온다.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아니다. 기존 주담대 만기 연장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도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조건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된 LTV 40%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전세보증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됐는데 그렇다면 전세보증 만기연장도 불가능해지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보증은 한 번에 한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집이 2채면 그중 1채를, 3채면 그중 2채를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1주택 보유자는 주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원칙은 안 되지만 다주택자와 달리 몇 가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사·결혼·진학·근무지 변경 및 60세 이상 부모 동거 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각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주택 구입 이후에도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려는 경우, 분가나 세대 분리 없이 직장 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지난 13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 정부 대책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새 규제의 적용을 받나.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3일까지 금융사 전산상 대출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옛 기준이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어떻게 되나.
“14일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된 사업장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13일 이전에 이미 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이라도 14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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