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발표 후 며칠이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큰 틀의 정부 정책은 알려졌지만 세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궁금해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 중 금융 부분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9·13 부동산 안정 대책 Q&A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받을 경우 #지역 따라 LTV·DTI 10%P씩 깎여 #기존 주담대 연장 종전 조건대로 #다주택 전세보증 1회 연장 가능
- 도대체 이번 대책들이 어느 지역에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규제 지역에 적용된다고 보면 되나?
- “개별 정책마다 조금씩 다르다.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정책은 생활안정자금 융통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다. 다주택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다주택자와 일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요건 강화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LTV 40% 적용 및 주담대를 통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구입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나?
- “아니다. 주택당 연간 1억원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 1억원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작다. 정부는 금융사별 여신심사위원회의 특별승인을 받으면 주택당 연간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LTV도 강화된 30%가 아니라 기존대로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여신심사위 특별승인을 할 경우 금융당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승인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곧 다가온다.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 “아니다. 기존 주담대 만기 연장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도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조건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된 LTV 40%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 다주택자는 전세보증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됐는데 그렇다면 전세보증 만기연장도 불가능해지나.
-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보증은 한 번에 한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집이 2채면 그중 1채를, 3채면 그중 2채를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 1주택 보유자는 주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없나?
- “원칙은 안 되지만 다주택자와 달리 몇 가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사·결혼·진학·근무지 변경 및 60세 이상 부모 동거 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매각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추가 주택 구입 이후에도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
-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려는 경우, 분가나 세대 분리 없이 직장 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 지난 13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 정부 대책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새 규제의 적용을 받나.
-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3일까지 금융사 전산상 대출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옛 기준이 적용된다.”
- 집단대출은 어떻게 되나.
- “14일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된 사업장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13일 이전에 이미 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이라도 14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