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서 커피 음료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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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매점 음료 판매대. [연합뉴스]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매점 음료 판매대. [연합뉴스]

오늘부터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고카페인 음료로부터 어린이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ㆍ채주스,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은 학교 내 판매가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마음대로 팔 수 있었다. 중ㆍ고등학생 가운데 “공부 효율을 높인다”며 학교 내에서도 고카페인 음료를 즐겨마시는 일이 흔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로 집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이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일시적으로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어린이ㆍ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 매점에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 매점에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내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 당 2.5mg 이하다. 커피 음료 1캔(평균 84mg)만 섭취해도 섭취 권고량에 육박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1캔만 섭취해도 하루치를 훌쩍 뛰어 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국가주의’라고 언급하며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카페인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0세 미만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스웨덴은 15세 이하 청소년에게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대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를 판매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네덜란드ㆍ영국은 일부 마트에서 어린이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학교 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남아있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성장기 청소년들이 이런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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