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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위해 체중 늘린 학생들···왜 알로에 음료 마셨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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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체중을 늘려 현역병 판정을 피한 서울대 성악전공자 12명이 적발됐다. [사진 JTBC]

고의로 체중을 늘려 현역병 판정을 피한 서울대 성악전공자 12명이 적발됐다. [사진 JTBC]

고의로 체중을 늘려 현역병 판정을 피한 서울대학교의 성악전공자 1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단기간에 체중을 증량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방법들을 동원했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 12명은 현역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체중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단백질 보충제 복용과 알로에 음료 과다섭취 등이 활용됐다. 평소 단백질 보충제 등으로 체중을 꾸준히 늘린 뒤 신체검사 직전 알로에 음료를 다량 섭취해 몸무게를 순간적으로 1~2kg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구기 병무청 병역조사과 과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 동안 많게는 30kg을 늘려 키 175cm 기준 몸무게 102kg 이상까지 체중을 증량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 과장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식사할 때 주로 고기, 치킨, 피자 등 고열량 식품을 먹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를 통해 “하루 5끼를 먹어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라”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알로에 음료를 마신 이유로는 “알로에 음료는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보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진술했다. 수분 몸무게라도 더하기 위해 알로에 음료를 마셨다는 것인데, 다만 최 과장은 이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연간 병역 판정 검사 인원 33만여명 중 연평균 50~60명 정도가 면탈자로 적발된다”며 “체중 증‧감량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다음 정신질환 위장과 문신 순”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 위장의 경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등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민간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수법이다. 이는 의사들이 병무청에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 과장은 “정신과 의사들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거나 환자가 약을 먹지 않는 경우 ‘약을 처방했는데 먹지 않았다’ ‘꾀병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진단서에 적는다. 필체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 환자가 모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인이 병역 면탈을 제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최 과장은 전했다. 그는 “제보자들을 보면 변심한 애인이나 사이가 나빠진 친구들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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