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주요법안 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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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의원 수당을 차관급 수준인 현행 79만4천 원에서 장관급수준인 1백1만4천 원으로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현행 1백20만원을 유지토록 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공무원퇴직 및 유족가산금을 종전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퇴직 또는 유족급여의 5분의1 상당액을 지급하던 것을 5∼10년은 5분의1, 10∼20년은 4분의1, 20년 이상은 10분의3 상당액으로 상향조정 ▲공무원 사망조위금을 종전 1개월 급여상당액에서 3개월 급여 상당액으로 올림.
◇군인연금법 개정안=▲군인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종전 휴직기간 2분의1, 정직기간 3분의2를 감했으나 이 기간을 모두 복무기간에 포함토록 함 ▲군인의 퇴직 및 유족급여 가산금을 복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케 상향조정하고 사망조위금을 인상.
◇방송문화진흥회법안=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 현재 한국방송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방송 주식을 출연 받아 이 주식을 정부 또는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 운용 관리토록 함.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안=교직원 재직기간계산에 있어서 종전 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1, 정직기간은 3분의2를 감했으나 이 기간을 모두 복무기간에 포함토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안=▲감염자의 기본적 권리보호조항 추가 ▲한미 행정협의에 따른 합동위원회에 보건위생분파를 신설, 주한미군 내 감염자 문제를 협의토록 함 ▲해외입국 내·외국인에 대한 AIDS검진을 의무화.
◇농·수·축협법 개정안=▲단위조합장을 직선토록 하고 중앙회장은 조합장총회에서 직선 ▲중앙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정책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주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80년 해직공직자 복직·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정무 및 선출직을 제외한 80년 해직공직자로서 복직을 희망하는 자는 면직 당시의 직급으로 복직토록 함 ▲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법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해직당시 지급된 퇴직금은 반납 ▲해직자는 동급의 다른 공무원내지 직원보다 우선적으로 보직조치.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국회도서관법의 제정으로 국회도서관이 국회사무처에서 분리·독립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전쟁기념사업회법=전쟁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전쟁에 관한 학술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국가관과 호국관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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