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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전자발찌' 차보니…크고 3배 이상 두꺼워져 시선 두렵네

중앙일보

입력

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전자감독'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6일 크고 두꺼워진 신형 전자발찌를 공개했다. 전자발찌 적용대상 범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신형 전자발찌를 공개했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 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었지만 신형 전자발찌는 부착 장치와 위착 추적 장치를 하나로 합쳤다. 두께는 3배 이상 두꺼워졌다.

신형 전자발찌 차보니, 크고 무겁고 시선 두려워

신형 전자발찌는 무게는 80g. 성폭력 사범·미성년자 유괴범·살인범·강도범같이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발찌는 복숭아뼈 주변으로 부착된다. 직접 전자발찌를 차고 걸어보니 계단 등을 오르내릴 때 특히 불편했다. 신체적 불편함만큼 다른 사람들이 발목을 바라보는 것 같은 수치심이 들었다.

신형 전자발찌는 올해 1100대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도입 초반에는 비명 나 혈압 등 생체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해 배제했다.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미 기술은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준까지 왔다. 그러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들의 위치추적 정보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모이게 된다. 관제센터에서는 이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고, 신호와 연락이 모두 끊기면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통보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 재범률은 평균 14.1%에 달했지만,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재범률은 1.86%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 스마트워치도 공급할 예정 

전자발찌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법무부는 적용 대상 범죄와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금 교도소가 과밀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고 대신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으로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보급해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1km 이내 근거리에 접근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시스템도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향후에도 전자발찌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대상자의 범죄 수법과 이동패턴, 생활환경을 분석하고 재범 관련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미리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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