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면허도 운전학원서 시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모든 종류의 면허 기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2종 보통면허로 제한된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을 모든 면허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다음달 초 발표,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학원에서 1, 2종 보통면허뿐 아니라 1종 대형.특수, 2종 소형.원동기 면허 기능시험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들 기능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가거나 시험관의 출장시험을 봐야 했다.

개정안은 대신 운전학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 출석 조작으로 1차 적발되면 현재 7일 이하 운영정지 처분하던 것을 3개월 이하로 대폭 늘렸다.

원낙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