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여야 합의 불발…쟁점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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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소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이 논의된다. [뉴스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소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이 논의된다. [뉴스1]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에 관해 27일 여야의 논의가 재개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었으나 장시간 토론 끝에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최대 쟁점은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넣느냐 마느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줘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늘리느냐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앞서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34%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50%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 지분율 한도와 지분 보유 완화 대상 기업, 재벌사금고화 방지 조항 등 3개 쟁점을 패키지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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