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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알츠하이머, 불출석 사유 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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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불출석 이유로 든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이날 광주지법 관계자는 “진단서를 비롯해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을 통해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며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전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로 인해 증세의 급속한 진행은 피했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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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는 4가지를 들고 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실질적인 심문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공판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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