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피해 차주들, 국토·환경차관 등에 “직무유기”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던 2015년식 BMW 520d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던 2015년식 BMW 520d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

BMW 차량 화재 피해 차주들이 관련 업무를 맡은 정부 관료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6일 “이번 사태에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책임질 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불이 난 BMW 차량 소유주들 4명이며, 소송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각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이다. 4명이 1인당 4천만 원씩 총 1억6천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관련 부처들은 화재 이후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화재 원인과 관련해 아무 시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왜 화재가 났는지 파악 못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직무유기”라고 부처의 대응을 비판했다.

하 변호사를 비롯한 BMW 화재 피해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22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별다른 설명 없이 답변 기한이 다음 달 4일로 늦춰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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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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