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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데 부채질하는 BMW “한국인 운전 스타일 때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오전 4시 17분쯤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은 전소했고 1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15일 오전 4시 17분쯤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은 전소했고 1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BMW 임원이 연쇄 화재사고 원인을 한국인의 운전습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BMW 본사 대변인 요헨 프레이는 지난 14일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이후 최소 30대의 BMW 디젤 차량이 한국에서 불이 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재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사고가 집중된 것은 현지 교통 상황과 운전 스타일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MW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BMW 본사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해당 임원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의 운행정지 명령서를 17일까지 우편 발송할 방침이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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