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그랜저 검사’ 변호사 개업 신청 거절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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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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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전직 부장검사가 출소 후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무산됐다.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전직 부장검사 정모(59)씨는 최근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

이후 정씨는 변협에서 등록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스스로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정씨는 2008년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후배 검사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만원 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을 확정받고 2013년 출소한 정씨는 현재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났기에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는 없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과거 범행을 고려하면 정씨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저희의 표어는 정의와 인권”이라며 “변호사는 공익적인 역할이 있는데 정씨는 변호사 자격을 얻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 대상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 전 지청장도 최근 변호사 등록이 무산됐다. 그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사표를 냈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지만, 서울변회는 이 역시 부적격 의견으로 반려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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