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행각 지적하는 40대 남성에 물병 던진 20대 여성, 벌금 깎으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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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무릎에 누워있는 여성. 위 사진은 드라마 캡처 화면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SBS]

남성 무릎에 누워있는 여성. 위 사진은 드라마 캡처 화면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SBS]

음식점에서 애정행각을 한다고 지적하는 40대 남성에게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을 더 내라는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1시4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옆자리 손님인 B(40)씨에게 물병을 던져 결막 충혈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 C씨와 다소 음란한 대화를 하고 C씨 무릎에 누워있던 중 B씨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물병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A씨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30만원이 더 많은 벌금액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경찰 수사단계와 공판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가볍다고 보여 이를 증액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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