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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순두부 식당 찾았다는 건 허위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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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주장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 측이 순두부 관련 진술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21이 20일 입수한 김씨의 전임 수행비서와 전전임 수행비서의 비공개 법정 증언 녹취서에 따르면 ‘순두부’ 관련 진술은 첫번째 간음 행위가 발생했던 2017년 7월 30일 안 전 지사의 러시아 출장에 동행한 충남도청 공무원의 공개 증언에서 나왔다. 김씨가 당일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았고, 그날 저녁엔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함께 갔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근거로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로서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 것일 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재판에서 “순두부 식당을 검색해서 찾았다는 건 피고인 쪽 증인의 증언일 뿐”이라며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한테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적이 없다”며 “아침에 식당을 찾는 과정에서 순두부를 제안한 것은 도청의 다른 공무원이었으며, 결국 햄버거로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게 피해자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순두부를 검색했다고 해도 성폭행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씨와 안 전 지사가 함께 갔다는 와인바 역시 안 전 지사의 공식 ‘업무 지시’였고, 일행도 있었다고 김씨 측은 진술했다. 안 전 지사가 러시아 대사가 마련한 발레 공연을 거부하고, 대사가 제안한 다른 일정도 재차 ‘싫다’고 한 뒤 김씨에게 “와인바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1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며 20일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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