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연말까지 확정>
정부는 내년 3월1일부터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지금보다 평균 20%가량 올리고, 앞으로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자동차사고실적등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며, 30세가 안된 운전자나 미혼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최고 두배까지 비싼 보험료를 물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고운전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보험료를 올려받기 위해 89년1월1일부터의 사고기록을 사고유형·윈인등에 따른 점수제로 채점, 점수기록을 바탕으로 90년4월1일부터 시행에 옮길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개선방안을 18일 열리는 보험심의회에 내놓고 이에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올해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내년3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개인승용차·업무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보험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계약시기를 일치시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서울과 지방등 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매기고▲피해보상기준을 현실화하며▲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장치를 없애는 것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내년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험료 결정에 관여해왔으나 내년부터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현재 자동차보험료 수입보다 사고등에 의한 보험료 지급이 훨썬 많은 현실에 비추어 그같은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재무부,>
자동차보험료 평균 20%인상|매년 4월 전년 사고실적따라 요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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