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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채놀이 세무조사|40명 명단확보 카드회사 지도감독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신용카드를 소지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리의 돈놀이를 하는 신종사채업자들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각각 세무조사와 지도감독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채업자들은 가공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은행 등 신용카드화사의 가맹점으로 지정 받아 신용카드를 소지한 직장인들에게 최고 연리 1백50%의 고리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또 유흥업소등 기존 가맹점과 결탁, 실제 팔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조작해 유흥업소들이 실제외형을 줄이고 신용카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사채업자 40여명의 명단을 확보,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들과 결탁한 유흥업소등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부실신고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신용카드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은행계 카드회사들이 가맹점들의 탈법영업을 묵인·조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비시·국민·비자등 은행계 신용카드회사들이 가맹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급전대출 등 탈법영업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들에 대해 가맹점취소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신용카드회사들이 가맹점확보경쟁이 붙어 사채놀이 등 변칙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가맹점까지도 마구잡이로 가맹점으로 지정해 주는 사례도 적잖다고 보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카드회사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일부 가맹점들이 매출액 노출을 꺼려 매출전표에 상호명을 기입하지 않은채 결제에 돌리는 행위도 있다고 보고 이같은 전표(영수증)에 대해 카드회사가 결제에 응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도 적극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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