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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일운동가에 ‘경기광복연금’ 지급 계획”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내 항일운동가들에게 도 차원에서 광복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항일운동가분들에게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 10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연금(정부지원금과 별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라며 의견을 물었다. 제시한 월 연금 액수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었다.

경기도 담당 부서는 이 지사의 경기광복연금 지급 검토 지시에 따라 시행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일단 내년 1월부터 지급을 목표로 다음 달 중 보건복지부와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사업비는 12억원이 된다.

월 연금 지급액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의 연금지급액 의견 조사에는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2585명이 응답한 가운데 응답자의 9%가 월 50만원, 28%가 월 100만원, 12%가 월 150만원, 51%가 월 200만원을 선택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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