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웹하드·헤비업로더 특별단속 착수”…경찰, 특수단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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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촬영물 제작, 유통 등 늘어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사이버 성폭력 특수단을 신설하고 100일간의 특별단속에 나섰다. [뉴스1]

경찰은 불법촬영물 제작, 유통 등 늘어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사이버 성폭력 특수단을 신설하고 100일간의 특별단속에 나섰다. [뉴스1]

경찰이 불법촬영물 제작부터, 유포·유통에 이르기까지 범람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을 종합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과가 협업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사이버 안전국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의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이버성폭력 특수단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이 단장을 맡고, 김숙진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 부단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이버 성폭력에 관련한 수사 부서가 여러 곳이 있는데, 단편적인 수사로는 유통구조와 카르텔 등을 일망타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며 “종합적으로 역량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 기간 주요 수사대상은 웹하드·음란 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과 이와 유착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이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수사 의뢰한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 30개와 헤비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29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사이트를 우선 집중적으로 점검하되 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 촬영행위와 촬영물 게시·판매·교환·임대·제공 등 유포행위, 촬영물 재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이같은 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 등을 단속하는 데 역점을 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 폐기해 재유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이 지속해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성폭력 전문가, 법률전문가, 성평등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해 주요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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