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병원·제약사·의료기기사등에 취직…초임 22∼3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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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기위해서는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하는등의 보조업무가 필요하게 된다.
임상병리사란 의사를 도와 이러한 모든 생리학적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업종.
구체적으로는▲임상병리 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을 관리하거나 사용하고▲혈액등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하며▲검사용 시약을 조제하는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지난 65년 처음 임상병리사 국가고시가 실시돼 5백85명이 면허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1만3천4백76명의 자격자가 배출됐으나 현재는 수요의 부족으로 6천5백여명만이 각 병원·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등에서 일하고있다.
그러나 의료분야에서의 전문화·분업화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시험응시자격=①임상병리학이나 공중보건학등을 전공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②전공은 하지 않았으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이나 병원에서 일정기간 보건의료업무를 수습한 사람 (전문대이상 졸업자는 1년, 고졸자는 3년).
그러나 정신병자나 정신박약자, 복권되지 않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사로서 부적합한 장애자는 면허를 받지 못한다.
◇시험=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인 2차 시험이 연초에 치러지는데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내주는 면허를 취득하게되며 매년 10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게된다.
1차 필기시험과목은 임상병리검사학 개론(조직병리·임상미생물·임상생화학·임상기생충·혈액 및 혈청에 관한 것)·해부생리학개론·공중보건학개론·의료관계법규등이며 2차 시험은 병리검사에 관한 것 중 현미경 검사등 실기로 치러진다.
올해 시험은 이미 지난1월과 4월에 끝나 1천6백26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평균 70%.
89년도 시험은 원서접수가 11월14일부터 19일까지이며 1차 시험은 89년1월20일에 치러진다.
◇취직 및 수입=각 종합병원과 개인법원의 임상병리검사실에서 근무하거나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의 의료기사로 취직할 수 있다. 수입은 병원마다 일정치 않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초봉이 22만∼30만원 정도다.
◇전망=현재 병원단위로 임상법리사의 고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정원이 없기 때문에 수요량이 일정치 않은 것이 흠.
더구나 개인병원의 경우는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곳이 많아 아직은 취업의 문이 넓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임상병리사고용이 의무화·정원제로 되고 같은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처럼 개인적으로 임상검사소를 개설할 수 있게되면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으리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의 (783)9646. <손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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