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 겸직 |재무부·한은선 모두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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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그간 논란을 빚어온 한은법 개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주말 야3당이 ▲재무부장관은 당연직 금통위의장직을 내놓고 ▲금통위원들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직하며 ▲은행감독원은 한은산하에 두되 재무
부장관이 검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금통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개정 단일안을 마련한데 대해, 민정당도 큰 이견없이 원칙적으로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은법 개정은 이번 국회회기중 야당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별 무리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국자는 7일 『야당안은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직하고 재무부차관이 당연직금통위원을 맡게 되는등 일단 큰 줄거리가 정부·여당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여· 야 단일안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정당은 곧 야3당과 여·야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재무부와 한은은 ▲금통위와 한은의 관계 ▲감독원의 분리 여부등과 관련, 야3당의 단일안에 대해 계속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여·야 단일안 마련은 이번주와 내주의 막바지 조정단계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일찍 이수휴 제2차관보주재로 관계간부회의를 가진 재무부는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의장을 그만두는 이상 은행감독원은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은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금통위원의 구성에 중소기업·농협·보험협·증권협등 이익집단이 추천하는 위원이 대거 포함되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애초 금통위를 한은의 상부기관으로 완전분리,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었던 재무부는, 금통위의장의 한은총재겸임에 대해서는 완전분리보다는 못하지만 수용할 수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은은 애초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직한다고 되어있던 야당안이 정반대로 뒤바뀐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설혹 야당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금통위가 어디까지나 중앙은행의 내부기구이지 별개의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또 야당안중 ▲감독원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검사· 감독요청범위가 「예금자 보호및 신용질서확립에 필요한 경우」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어 모든 분야에서 재무부의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몇가지 경우로 제한·명시해야 하며 ▲재무부차관의 금통위원 당연직 조항도 「재무부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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