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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열면 모두 다친다」가 무슨 뜻이냐"|「일해」2차 청문회 신문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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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공 비리의 베일이 벗겨질 것인지 여부를 놓고 국내의 관심이 온통 쏠린 가운데 열린 7일 5공특위의 일해재단 2차 청문회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5공의 핵심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연, 공방을 벌여 긴장 속에 진행됐다.
국회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 된 이날 청문회는 문제의 일해재단설립 뿐 아니라 5공 시절 권력남용 전체에 초점을 맞추려는 야당측의 정치공세로 사실상 「장세동 청문회」가 되어버린 느낌.

<김중권 의원(민정) 신문>
-국민은 일해재단의 설립배경과 목적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 증인은 당시 재단설립과정에 있어 주역이었던 만큼 설립동기와 목적 등을 소상히 밝혀달라.
『배경설명 전에 잠깐 얘기할 것이 있다. 일해재단이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대해 일해재단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비통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오늘과 같은 청문회에 나가 얘기할 기회가 생겨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여러분께 감사한다.
우선 일해재단과 관련,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국민과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아울러 당시 희생된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
-유가족이란 아웅산 사건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아웅산 순국자들의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 더 보태거나 뺄 것도 없이 소상하게 밝혀 일해재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겠다.
아웅산 사태 후 귀국 길은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다.
대통령과 경제인이 함께 차를 마시면서 누가 어떤 형태로 얘기했건 유가족 돕는 얘기가 나왔다. 23억원이란 조위금·치료비가 모여 경제인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전달했다.』
-유가족에게 23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없앨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75%의 증여세를 감면하기 위한 편법밖에 안되고 한번으로 끝나 유자녀들은 팽개치는 결과가 된다.』
-기금모금에 강제성은 없었는가.
『내가 안기부장으로 가기 전인 85년 2월 19일까지는 강제모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있을 필요도 없었다.
경호실장으로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다.
재계의 능력이나 재계 운영상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주영 전경련 회장과 정수창 대한상의 의장은 같이 가 참사를 모면하고 현장을 느낀 분들이다. 따라서 내가 경제인을 접촉할 필요성도 없고 금액을 결정할 이유도 없다.
내기 싫어하는 사람은 낼 필요 없다. 한 사람이 얼마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은 경제인들이 상호 조정했다. 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기금강제성여부는 관계가 없다.』
-정주영씨와 정수창씨가 모금과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모금을 기피하거나 할당액이 과다하다고 불만을 표시한 사람은 없었느냐.
『들은 바 없다.』
-민간재단에 경호실장이 관여한 결과가 됐다. 그래서 강압에 의한 모금의혹을 낳게 했다. 청와대 비서실이 담당했으면 경호실보다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었을텐데.
『비서실이 맡으면 훌륭히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함병춘 비서실장도 순국했다. 경호책임은 순방국에 있지만 경호실장으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를 성원했다.』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체 인사를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전화를 거는 등 유형무형으로 관련된 일이 있느냐.
『없다.』
-조성희씨에게 재단설립 때 책임을 지운 이유는.
『조씨는 당시 27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대기 상태였다. 조씨는 대통령의 부하로 여러군데 근무했다. 그는 출장비를 남겨 반납할 정도로 고지식하다. 민간인을 선출할 수도 있었지만 행정적·금전적 문제 때문에 보안사령부의 박준병 총장(사령관을 지칭) 에게 협조 요청해 기초를 잡기 위해 조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모금을 위한 경제인들의 모임은 누가 주관했고 성금 할당액은 누가 조정했는가.
『경제인 자신들이 협의해 할당액의 가감작업을 했던 모임이었다. 나는 참석할 필요가 없어 가지 않았다. 조성희씨가 참석한 것은 최순달 이사장을 도와 배석한 것뿐이다.』
-일부 기업인들이 최 이사장의 강압에 돈을 냈다고 주장한다. 양정모씨는 기금기부 결과가 기업몰락에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바 없다. 최 이사장은 일부 기업인에게 재단설립 취지를 설명했다가 이것도 도중에 중단했다. 이후에 성금액수 조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
-양씨는 청와대 만찬에 늦었다는 괘씸죄로 기업이 몰락당했다고 하는데….
『한 기업이 괘씸죄로 분해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청와대 행사에 늦은 것은 경호상 참석을 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다.
당시 만찬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고 양씨는 부산에 있어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6시여서 경찰차 선도로라도 만찬시간에 맞도록 주선했었다.
그러나 당시 눈이 와서 양씨가 6시반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대통령에게 미리 「양회장이 20∼30분 늦을 것」이라고 보고했더니 대통령은 「고생하는군」하며 참석하도록 허락했다. 나중에 양씨가 도착해 「늦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것이 잘 끝나 만찬 후 양씨가 돌아간 것 이상은 모른다.』
-그렇다면 양씨의 주장은 틀린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양씨를 도와준 격이 되었는데도 나중에 신문보도를 보니 「괘씸죄」 때문이라고 해 내 자신 이상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넘어갔다.』
-『월간조선』과 『신동아』 11월호에 증인은 「만일 내가 입을 열면 모두 다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냐.
『경호실장·안기부장을 지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도깨비냐 사람이냐」하는 통념이 분분해지고 언론은 물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나를 알고자 하는 심정은 안다.
그러나 본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취득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잘 차려진 밥그릇도 팽개쳐지면 맛을 잃는 법이다.
직책수행과정에서 얻은 얘기는 어떤 경우도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 전달과정에서 잘못 알려졌다.』
-조성희씨의 증언에 따르면 경호실에서 자금을 직접 관리했다는데 이것이 타당했는가.
『경호실에서 관장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재단설립 과정에서 4월말부터 6월말까지 모금된 1백37억원의 성금은 조성희씨가 받아 영수증을 주고 상황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재단설립 초기에는 안전금고 등 사무실의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수증은 조씨가 보관하고 예금 통장과 도장은 내사무실 금고 속에 보관했던 것이다. 나중에 자꾸 조씨가 도장을 가지러와 도장은 조씨에게 주고 통장과 성금 모금내역을 적은 기록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새세대육영회 땅을 구입했다가 반환한 경위와 현재의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라.
『새세대의 땅은 1만여평 규모라서 비좁고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해 사용용도에 문제점이 있었다. 정주영 현대 회장과 함께 후보지를 둘러보던 중 정씨가 도로공사 뒤에 전자단지 후보 부지가 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빈터가 돼 있다고 말해 함께 가보니 지형이 마땅해 이것의 활용을 정씨에게 내락 받았다.
정씨의 땅 15만평은 당초 6억5천만원에 산 것이므로 이 돈을 정씨에게 대금으로 건네주려하자 정씨가 성금도 많이 낸 내가 돈을 받겠느냐고 사양해 다시 대금을 일해에 보냈다.』
-영빈관의 호화시설이나 지하 부대시설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설계과정에서 설계자인 김수근씨에게 설계변경압력을 놓고 다투기까지 한 의도는 무엇이냐.
『김씨는 예술적 가치에 중점을 둔 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이고 용도가 다양한 건물이어서 함께 연구 토의한 것뿐이지 강압한 것은 아니다. 설계문제는 전 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간략히 보고했을 뿐이다.』
-제2영빈관·경호실·경비원 등 시설로 보아 재단을 사유화하고 퇴임 후 수렴청정을 위한 장소로 재단이 설립됐다는 소문에 대한 견해는.
『영빈관을 지은 것은 약소국에도 있는 영빈관이 우리 나라에만 없어 호텔 등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가원수급이 사용케 하기 위해 영빈관을 지은 것이다.』

<손주항 의원(평민)신문>
-일해재단 정관은 누구의 도움으로 작성했나.
『필요한 관련자들의 많은 자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당시 재단과 연구소에 관련된 사람이고 교수 등 외부인사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밝히라.
『조규환 당시 비서실장 등이다.』
-설립취지가 떳떳하다면 안기부장으로 가면서 김인배 처장에게 수입금과 부지매입에 대한 보안을 지키도록 지시한 이유는.
『일해재단 수입원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고 공개돼 있는데도 궁금증이 많은데 처음단 계부터 공개될 때 건전한 뜻이 오해부터 살 가능성이 있어 그랬다.』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적 배려를 받았다고 한 김씨가 누구인지를 밝히라.
『개인적 은혜를 전씨가 주었더라도 받는 쪽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적·인간적·도덕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이 계시리라 본다. 아니 개인적으로 확신한다.
그 내용에 관해선 직무상 비밀일 뿐 아니라 내가 발설하면 다른 모순을 낳고 그것이 또 새로운 모순을 낳게되므로 발표할 수 없다.
인간적·외교적·국가적·인륜적·사회적으로 보호되고 가리워져야 할 부분이 있는 법이다.』

<김동주 의원(민주) 신문>
-증인이 당시 보안사의 현역대령이던 조성희씨를 재단창립총회에서 사회를 보게 하고 그 뒤에도 재단에 파견할 때 경호실법에 따라 보안사에 파견을 요청한 것인가.
『당시 박준병 보안사령관에 얘기해 협조해서 한 일이다.』
-대통령이 재단총재로 있는 법인이라고 하나 경호실 업무범위 밖의 일이므로 경호실법 8조 직권남용금지 규정위반이 아닌가. 6년 이하의 징역해당 행위다.
『조씨는 27년간 근속했다. 그 경우 전역을 대기하면서 가사정리와 직장안내를 위해 부대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관례다.
조씨가 전역하기 전에 재단 일을 시킨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호실장으로서 정주영 현대 회장과 같이 민간법인인 일해재단 부지를 물색하러 다닌 것은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경호실법 위반이 아닌가.
『경호실장으로서 아웅산 참사에 속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재단이라는 점에서 재단업무에 관여한 것이다.』
-일해의 사업계획 및 정관을 증인이 구상했다 하나 전두환씨의 결심을 받은 것 아닌가.
『최후보고만 드렸다. 재단 정관에 총재직을 형식적으로 넣은 것은 통일의지 및 아웅산 순국의 뜻에 대한 대통령의 성원의 뜻을 농도 깊게 표시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웅산 유족을 위해 모금한 23억원의 모금시기·분배내용·참여기업체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성금을 접수, 분배했다.』
-23억원은 일해재단 장부에 기재, 이사회 승인 하에 쓰여져야 하는데도 재단엔 입금도 되지 않았다.
『재단과 협조해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조성희 증인이 강제모금을 시인했는데 증인이 강제성 없었다고 한 것은 위증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강제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 아웅산 사건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업인들이 의논해 한 일이다. 내가 일일이 개입, 강요하지 않았다.』
-83년 4월 롯데호텔에서 조성희·최순달씨가 당시 정주영 전경련 회장과 정수창 대한상의 의장 등 10개 업체 대표를 모아놓고 그 자리에 없는 기업을 포함, 29개 업체에 1백37억원을 할당한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들이 협조한 것이다. 10명이 참석했건, 20명이 참석했건 자기들 기업능력에 따라 자진해서 낸 것이다.』
-조성희씨는 1차 청문회에서 10명의 참석자중에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는 등 강제성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과 조씨 중 누가 위증인가.
『그건 내가 보지 않아….』
-보지 않아 강제성을 모르겠다는 건가.
『그렇다.』
-그렇다면 정경유착에 의한 엄청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특혜나 기부금에 대한 반대급부는 모른다.』
-25억원을 기부한 이희건 신한은행장은 제일투자금융과 신한은행 설립인가를 받았고 정주영 현대회장은 51억5천만원의 성금을 내고 구 서울고 부지를 98억원에 매입, 서울시에 4백90억원에 인수케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물물교환으로 3백억원의 세금을 면탈했다. 이 밖에도 각종 특혜들이 기부자에게 주어졌는데도 강제성이 없다는 거냐.
『특혜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특혜처리는 알았나.
『처리 위해 논의되는 것은 알았다.』
-대통령은 알았나.
『각각 처리 부서들이 있다.』
-일해에 기부한 돈은 국민의 돈이다. 엄청난 특혜가 따랐는데도 일해재단의 비리가 없었단 말이냐.
『성금 내는데 특혜 등의 조건은 없었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사실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하라. 강제성은 없었다.』
-아웅산 유가족을 돕는 건 좋으나 기부자들에게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가.
『내가 아는 사항을 다 말하겠다. 이 기회에 일해재단 비리여부, 어디까지가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지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조성희·김인배씨의 인계인수서에서 5억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땅값을 교환하기 위해 5억∼10억원을 남겨놓고 있었다.』
동국제강이 22억원을 냈기 때문에 연합철강을 인수했다는데….
『잘 모른다.』
-영수증철을 조씨로부터 받았느냐.
『매일 누가 얼마큼 냈는지 현황만 받았다.』
-인수인계서에 이희건씨가 낸 10억원이 없어져 횡령한 것으로 돼 있다.
『조씨는 자기가 받은 29건 1백37억원만 정리했다. 신한은행 이씨가 낸 통장이 보관돼 있다가 나중에 일해에 갔다.』
-신한은행이 낸 10억원이 인계인수서에 빠져있는데….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한 김씨가 전씨로부터 인간적 배려를 받았다 고 잡지인터뷰에 얘기했는데 「한 김씨」가 누구냐. 김씨는 3사람이 있는데….
『본인을 위해, 전체 모두를 위해 말 안하겠다. 모두 잘 하라는 의견은 자연인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의심받게 된 이 말을 밝혀야 한다. 3김씨 중 누구인지 말해달라. 무슨 도움을 받았느냐.
『도움을 줬으나 꼭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마음의 도움도 있을 수 있다. 유형·무형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유형적인 도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답변 안하겠다. 개인에게 피해를 줬다고는 생각안한다.』
-피해를 안줬다니 무슨 소리냐. 김씨 중 어느 사람이 대통령선거 중 정치자금을 받았느냐.
『정치자금이 아니다.』
-「폭탄선언을 하면 모두가 괴로워진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냐.
『뜻을 집약적으로 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랬다. 모두를 위해 얘기를 안하겠다. 모두의 자제를 강조한 것이다.』

<최무룡 의원(공화) 신문>
-재단설립은 누가 먼저 거론했나.
『유가족에 대해 기금을 나누어주는 작업을 교육문화수석비서실에서 하다가 증여세 문제에 부닥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비영리공익재단을 만들자고 했다.』
-일해라는 명칭은 누가 착안했나
『모두가 의논해서 정했다.』
-귀국 기상에서 이러한 경제인들의 의지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순국자에 대한 조의의 뜻으로 유자녀를 돕는다는 의지에 고맙다고 했다.』
-설립자를 대통령 명의로 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인가.
『경제인 또는 사회 저명인사 등이 검토됐는데 내가 대통령께서 맡아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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