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소환 당일, 드루킹은 아내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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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으로부터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김경수(왼쪽)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중앙포토]

특검팀으로부터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김경수(왼쪽)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중앙포토]

김경수(51) 경남지사가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드루킹’ 김동원(49)씨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6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의 부인을 상대로 한 준강간ㆍ폭행 혐의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 위해서다.

김경수-드루킹 같은날 서초동에 #검찰 "드루킹, 주먹·발로 아내 구타" #김경수 조사는 7일 새벽에나 끝날듯

특검팀으로부터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김 지사와 김씨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 서초동에 함께 있었던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와 다투다 전치 6주 골절상해를 입히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의 서재에서 아내 최모씨의 온몸을 구타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김씨는 또 자신의 큰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에 앞서 김씨의 변호인을 맡은 윤모 변호사는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드루킹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도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고 한다. 한 전직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드루킹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점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건의 공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검찰 조사를 받고, 다른 한 명은 법정에 서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3월 14일,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6일 김동원씨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검팀 조사실에서 김 지사와 김씨가 마주 보고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은 줄었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대질신문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드루킹 개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는 날(6일) 자진 출두 의사를 특검팀에 밝힌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허익범 특검팀은 5월 18일 드루킹이 ‘옥중 편지’를 통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상황을 폭로하면서 김 지사의 혐의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구동을 확인하고 운용을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드루킹이 편지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를 부른 이유는 간명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네이버 뉴스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를 상대로 한 특검팀 조사는 자정을 넘어 7일 새벽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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