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착 의혹 사업가, 2007년엔 폭행·횡령·협박으로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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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대적으로 검거된 국제마피아파. [연합뉴스]

2007년 대대적으로 검거된 국제마피아파.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38)씨가 2007년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유흥업소 금품 갈취, 횡령,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가 조직원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2명을 변호했던 그 재판이었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범죄단체 가입, 횡령, 폭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1년쯤부터 경기 성남시 일대 유흥업소, 카지노 등을 관리하며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이씨는 조직을 이탈하려는 조직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 인도 여성을 3개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후 나이트클럽에 무희로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추진비용 2150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길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후 승합차에 태워 마구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무리가 대든다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0여 명을 소집해 이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2012년 3월 ㈜코마를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하는 듯했으나 2015년 1월 리니지 게임을 하다가 언쟁이 붙자 부하 조직원 20여 명을 모아 광주로 내려가 ‘현피’(인터넷 게임에서 만나 사람과 실제로 만나 싸우는 것)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국제마피아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씨의 범죄혐의를 포착했으며 이씨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제마피아파와 관광파 등 성남지역 2개 조직 54명(14명 구속)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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