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사고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 사퇴, 장석훈 부사장 대표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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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주식’ 배당 사고가 난 삼성증권의 구성훈(57) 사장이 사퇴한다. 삼성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장석훈(55) 삼성증권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삼성증권 이사회는 “이번 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구 대표이사를 대신해 장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토록 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취임 넉 달만에 배당 오류 사고로 물러나게 됐다.

지난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강정현 기자

지난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강정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하고 하루 만에 삼성증권 이사회는 구 사장 퇴임을 의결했다. 26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처분을 내리고, 구성훈 사장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확정했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의 실수로 현금 배당 ‘1000원’이 삼성증권 주식 ‘1000주’로 입고되는 사고가 났다. 직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1208만 주 매도 주문을 냈다. 그날 삼성증권 주식 501만 주가 실제 매도 체결이 되면서 장중 한 때 삼성증권 주가가 11.7%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부분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금융거래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금융사고 같은 우발 상황에 대비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 마련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위가 징계 조치를 확정했다.

장석훈 신임 삼성증권 대표이사 부사장. [중앙포토]

장석훈 신임 삼성증권 대표이사 부사장. [중앙포토]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삼성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에 이어 대표이사 교체까지 맞게 됐다.

한편 신임 장 대표이사는 1995년 삼성증권에 입사해 삼성증권 전략인사실장 상무, 삼성화재해상보험 인사 담당 상무을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으로 일해왔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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