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케이뱅크, 만 17세부터 예금할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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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케이뱅크는 예금 개설 가능한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도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이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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