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인솔교사,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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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인솔교사가 26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인솔교사가 26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죄송합니다”

폭염 속 4살 어린이를 통학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인솔교사 A씨(28ㆍ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함께 온 운전기사 B씨(61)도 굳은 표정으로 얼굴을 숙였다.

이들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인솔교사 A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나’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취재원의 질문에 아주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함께 온 운전기사 B씨는 ‘평소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을 일관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P 어린이집에서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C양(4)을 약 7시간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인솔교사가 26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인솔교사가 26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인솔교사, 담당 보육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이중 인솔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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