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강도를 현역과 비교한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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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기찬수 병무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자료에서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복무 기간·형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 도입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재판계류자 989명(6월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하고,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대체복무 업무 강도에 대해선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기찬수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복무 기간·형태·난이도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양하고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전시는 물론이고 예비군 훈련 업무까지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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