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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20대 남성 추행한 여성 잡고 봤더니

중앙일보

입력

사우나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 픽사베이]

사우나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 픽사베이]

여장을 한 상태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기선)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4월1일 오전 3시3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26)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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