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보호구역 2차 해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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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수원=김영석 기자】 경기도내 의정부·동두천·구리·포천 등 한수이북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문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활발하게 진행, 지난 4월20일 1차 해제에 이어 빠르면 내년 1월 2차 해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차 해제로 확대되면 서울의 주택난을 다소 덜게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이 교외전원주택 이동 등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도내 전체면적 1만 8백 64평방㎞의 39.3%인 4천 2백 73평방㎞로 이중 지난 4월20일 의정부 일원 등 1.2%인 49.55평방㎞가 해제됐고 0.3%인 12.83평방㎞가 완화됐으나 아직도 38.9% 4천 2백 24평방㎞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는 것.
국방부는 이번 감사에서 개발이 낙후된 한수이북지역 개발촉진책의 하나로 군사보호구역에 대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제 및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는 이의 해제 및 완화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내 나머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2차 해제 및 완화문제는 오는 20일 국방부에서 대책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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