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군사훈련 수준의 여성 안보교육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왼쪽)과 지난 2011년 7월 12일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육군3사관학교 사동훈련장에서 여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 56기 생도들이 고지 탈환을 위한 분대공격훈련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뉴시스·중앙포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왼쪽)과 지난 2011년 7월 12일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육군3사관학교 사동훈련장에서 여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 56기 생도들이 고지 탈환을 위한 분대공격훈련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뉴시스·중앙포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성도 사격 등 군사훈련에 준하는 안보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한국일보가 19일 보도했다. 한국에서 사실상 군사훈련 수준의 안보교육 의무화가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국방위로 옮기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안보교육 대상 연령대, 도입 시기, 교육 기간 등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추진 중인 안보교육 내용은 사격·집단생활·호신술 등 사실상 군사훈련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복무’ 개념이 아니라 ‘연수’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 의원은 “남자처럼 군대에 갈 목적으로 안보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보교육의 방점은 여성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또 “군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 때문에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며 “여성단체와 협의를 하는 등 법안의 세부 내용은 여러 내용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