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낸 BMW, 시속 131km로 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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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충격한 BMW 차량 [부산 강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충격한 BMW 차량 [부산 강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김해공항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BMW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의 3배가 넘도록 과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131km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운전자 정모(35)씨는 한국공항공사가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설치해둔 차선 안전봉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균 시속 107km로 달렸고, 가속하며 최대 시속 131km까지 찍었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칠 당시에는 시속 93.9km를 기록했다.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는 40km로 충돌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한 셈이다.

앞서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정씨는 공항 진입로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 커브 길을 돈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김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km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씨는 “동승인 중 1명의 교육시간이 임박해 속도를 높여 운전했다”며 경찰에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진술했다. 앞서 정씨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와 함께 탄 동승자 2명도 조사했으나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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